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왕흥로에 있는 신리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규암면 쪽에서 부여아울렛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2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제46면, 제53면), 지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