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8』
1.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 1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6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20장 등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 1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K 산타페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5갑 시가 22,500원, 현금 130,000원 등 합계 15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13. 06:3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O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6:4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