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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1 2020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1: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도로변에 정차한 후, 이를 발견한 충남부여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2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달라, 예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이번에 단속되면 안 된다, 30분만 음주측정을 늦춰달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호흡을 불어 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7. 08:1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08:09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08:16경 위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9. 10:34경 위 G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거지,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식당을 순차 경유하여 같은 날 13:36경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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