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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5고정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7. 15. 04:3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05:11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 전화하여 59,800원 상당의 인삼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권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9,800원 상당의 인삼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7. 16. 05:36 경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발 마사지 업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권한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1. 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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