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 역 전 파출소’ 앞 승강장 불상의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카드 (D) 1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14:01 경 전 북 완주군 소재 ‘ 완주고’ 버스 승강장에서 불상의 버스기사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 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C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8회에 걸쳐 도합 1,960,200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 버스기사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 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약 1년 6개월 가량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횟수나 기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