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1975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F BMW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30. 0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46세)이 운전한 H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소유인 K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M(25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