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73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5. 25. 2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산 승용차가 발레 파킹을 위해 차 열쇠가 꽂힌 채로 잠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도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위 투산 승용차를 절취한 직후 피고인 B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진행하게 하면서 강도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6. 02: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가 들어가자,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차량을 돌려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투산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아무말 하지마!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다시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