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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4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다리 아래에 거주하면서 헌옷 등을 수거, 판매하며 자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H의 전 대표이면서 실제 H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H의 대표, 피고인 C은 위 H의 부대표, 피고인 D는 위 H 소속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4. 오후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H의 ‘생존권보장 촉구집회 및 구청장 사과요구 농성’ 집회를 개최하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라솔과 비닐 천막을 수차례 설치하고, 인도 위에 적치물을 놓아두고 비닐 천막으로 덮어놓아 적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2013. 7. 2. 08: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I(52세)과 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따라 H가 인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을 제거하기 전에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계고하자, 피고인은 I에게 “도둑놈의 새끼들아, 얼마나 쳐 먹었냐”고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I을 향해 휘두르면서 그가 들고 있는 우산을 10회 이상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3. 7. 2. 08:30경 위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피해자 위 I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따라 H가 인도에 쌓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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