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강남구보건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교정 및 도장 등 수리비가 2,791,69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염소이야기’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J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