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8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75』 피고인은 2019. 10. 24. 16: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면 66km 인근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04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5: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