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1. 경 인천 서구 I 빌딩 1 층 101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룸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 업주로서, 위 유흥 주점을 임차 하여 장소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유흥 주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의 총 지배인으로서 유흥 접객원 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유흥 접객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서빙업무 및 호객행위를 담당하여 위 유흥 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 소속 유흥 접객 원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6. 22: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K 팀 소속 경찰관 경사 L 외 1명에게 “1 시간 7만 원, 100분 15만 원으로 코스 모두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가 포함된 가격이며, 2차 연애(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방 실에서는 추가 10만 원, 모텔 이동 시 추가 22만 원을 내면 가능하다 ”라고 말한 뒤, 100분 코스에 2차 성매매 포함 1 인 당 25만 원 총 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 2017. 1. 1.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해 주는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를 하게 하고, 속칭 2차(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유흥 주점 빈방 등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