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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0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F, 2 층에 있는 유흥 주점 'G'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영업 사장으로서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 실장으로서 손님 응대,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13.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위 업소에 룸 7개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 인 당 현금 15만 원( 카드 결제 시 16만 원) 을 받고 100분 동안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 주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추가로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1만 원) 을 받으면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2만 원을 받으면 위 업소 외 모텔 등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1:40 경 인천 서구 F 위 업소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 등에게 다가와 “ 형 놀고 가요.

100분 15만 원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포함이에요.

2차는 모텔 가면 추가 22만 원, 방에서 하면 10만 원이에요

”라고 말하여 손님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월별 수익금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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