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회계담당과장으로 세무대리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2. 2. 20.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었고 또한 위 회사의 탈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2012. 4. 16. 17:23경 ‘결산 및 세무조정 수수료 청구액 2,000만 원에서 미변제 채무 1,150만 원을 차감한 850만 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회계서류 및 전산자료를 인도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2012. 4. 18. 13:50경 ‘금번 결제 관련 최종 입금 요청 드립니다. 기한은 익일(19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익일 입금되지 않을시 그 동안의 결제 회신 등을 고려하여 결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 나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서로 원망하지 말도록 당부 드린다 하였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번창하시는 만큼 성실 납부하시기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2012. 4. 19. 08:38경 ‘누가 잃을 것이 더 많은지 봅시다. 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라는 내용의 각 이메일을 보내면서 금품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는 다른 법렵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F이 전항과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자 2012.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G에게 F이 회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