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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101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이었던 사람으로 D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 동 공동 현관에 설치된 *** 호 우편함에 「 다름 아니라 제가 큰 따님 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이거 아마 저한테 만 아닌 다른 곳에 유포되거나 하면 따님 분 생활이 많이 힘들어 지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며 원본입니다.

원하신다면 삭제를 하거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1억 준비해 주세요.

만일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합니다.

저야 잃을 거 하나 없지만 따님 분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따님 분한 테는 말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작년에 왼팔에 꿰맸던 상처 기억 나세요

그거 자살한다고 손목 그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장은 쪽지로 말씀해 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같은 달 15. 경 같은 우편함에 위 편지와 함께 「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일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답변이 없으시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8일 새벽에 답해 주신 거 보러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갈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나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 믄 겁니다.

이거까지 무시하시고 답변 안주 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추가로 남겨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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