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24.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1.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 3. 23.부터 2016. 1. 28.까지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후생담당으로 근무하면서 B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등(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 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였다.
피고는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7. 21.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32,374,926원) 처분을 하였다.
1. 직무태만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9.경까지 약 2년간 식당 운영 시 작성한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에 주식(쌀) 및 부식(반찬), 음료 등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도, 구입물품과 관련된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분실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회계질서 문란 및 직무태만 등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원고는 2014. 1.부터 2015. 7.까지 약 2년간 식당 주식(쌀) 및 부식(반찬), 음료 등 구입 결제 시 B경찰서 공용통장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식당ㆍ매점 수익금을 입금(계좌이체)하여 식료품 구입 업체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개인 신용카드 7매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3. 공금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합계 16,187,463원 횡령)
가. 식당ㆍ매점 등 운영수익금 횡령 원고는 개인카드ㆍ통장으로 식당ㆍ매점 등의 식료품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상계한다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