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26,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1. 7.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79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는 2012. 7. 30.경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B 등으로부터 입고된 합계 139,626,3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도 그 입고내역 입력을 누락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쌀을 납품받은 후 이를 고의적으로 장부에서 누락시키거나,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금원을 과다하게 출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452,870,078원{= ① 2013. 11. 15. 재고조사를 한 결과 부족한 쌀의 가액 301,374,201원 ② C(B)에 대한 물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임의로 출금한 원고 회사의 금원 114,967,550원 ③ 주식회사 정원산업에 대한 물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2011. 5. 25.부터 2013. 11. 12.까지 임의로 출금한 원고 회사의 금원 36,528,327원}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52,870,078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위 불법행위를 확인한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