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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소인들과의 합의 하에 외부 감사를 받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회계 관련 서류들과 컴퓨터를 갖고 나온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원심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업무 용도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의 작동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고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를 반납할 기회를 놓친 것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반출증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위 법인인감은 대표이사가 아닌 J가 이를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F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나 G를 포함한 다른 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내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와 같은 반출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F, G는 201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부족 문제로 피고인들에게 회사의 계좌 및 회계장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2012. 8. 24.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사이에 상호 신뢰가 깨어진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들이 회계서류 등을 반출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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