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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74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차장, 3급)으로 2011. 1. 25.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의 B부에서 “C” 등 5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위 사업에 수반되는 현장조사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 후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2.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D을 이 사건 사업의 일용직 인부로 일하게 하면서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일부를 맡기고 그 대가로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그 인건비를 D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인건비 합계 14,578,6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하고, D이 위 돈 중 허위 인부의 계좌 사용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12,738,850원을 돌려받는 것을 묵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자신의 담당 업무를 D에게 맡기고 허위 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한 대가로 D으로부터 2013. 6. 4. 및 2013. 6. 29.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되돌려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4. 감사원의 위 2016. 2. 12.자 파면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7.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7.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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