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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364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차장, 3급)으로 2011. 1. 25.부터 2015. 7. 17.까지 피고 B부에서 C 등 5개 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수반되는 현장조사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2016. 2.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처분 요구통보를 하였다.

감사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파면을 요구한 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D을 이 사건 사업의 일용직 인부로 일하게 하면서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일부를 맡기고 그 대가로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그 인건비를 D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인건비 합계 14,578,6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D이 그중 허위 인부의 계좌 사용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12,738,850원을 돌려받는 것을 묵인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자신의 담당 업무를 D에게 맡기고 허위 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한 대가로 D으로부터 2013. 6. 4. 및 2013. 6. 29.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2 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4. 감사원의 2016. 2. 12.자 파면 요구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7.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7.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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