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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6809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7. 12. 10. 참가인에게 입사한 직원으로서 2015. 7. 17.경까지 참가인 산하 B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관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리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재해 예방 계측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필요한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집행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감사대상 기간: 2013. 6. 1.~2013. 12. 31.),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등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이 사건 비위행위 원고는 2013. 6.부터 2013. 12.까지 '2013년 수리시설 재해 예방 계측사업'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촌 동생 C과 C의 지인 D, E, F을 인부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280,000원을 그들 계좌에 이체한 후, 그중 1,610,000원은 그들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남기고, 나머지 9,670,000원은 자신의 어머니인 G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등, 2개 사업 현장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후 그중 2,050,000원은 허위 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지급하고 12,270,000원은 되돌려 받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하였다.

다. 감사인은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5. 8.경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2016. 2. 1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7. 8.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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