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부산 금정구 E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3. 8. 30.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와 위 각 회사가 고양시로부터 도급받은 O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8. 20.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 D은 2014. 2. 4.부터 2014. 7.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 1)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가) 피고 D의 사기 피고 D은 2014.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 2월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2시간씩 25일간 일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인건비 3,780,000원의 인건비 청구내역서를 원고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3.경 위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9,664,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의 사기방조, 장비 사용대금 사기, 자재 구입대금 사기 ① 피고 B은 2014.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의 인건비를 원고에 허위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D이 청구한 인건비 청구내역서를 원고에게 그대로 제출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