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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02 2019나2124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이를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6. 1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2. 1.부터 B지역본부 사업계획부 조사반장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조사, 설계업무를 하였고, C은 2009. 2. 10.부터 사업계획부 조사반원으로 일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피고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2016. 2. 25.경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파면을 요구한 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7. 17.까지, C은 2009. 2. 10.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의 B지역본부 사업계획부에 근무하면서 ‘D 보강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취업규칙」 제4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또는 피고 정관 제 규정 및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구 「일용직 운영 관리지침」(2013. 12. 31. 폐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용직의 임금은 임금계약단가에 임금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일용직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 C C은 2012. 2. 1.부터 원고와 같은 조사반에서 조사 업무 등을 하면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일용직 E이 ‘F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현장에서 2013. 6.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 실제 일한 것처럼 ‘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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