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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24444
부동산인도등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52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종합헬스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생활건강체육진흥회는 원고와 사이에 2005. 3.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종합헬스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종합헬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06. 4. 24. 원고에게 그 종합헬스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명의를 B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들인 C, D와 사이에 2006.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에 종합헬스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갑'은 원고, '을'은 B대표이다}은 다음과 같다

{이후 B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법인 형태인 피고에게 승계되어 피고 설립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었다}. 1항 계약명: A아파트 단지 내 종합헬스장 설치 및 운영계약. 2항 설치장소: 단지 내 중앙난방용 보일러시설 철거자리 (109동과 110동 사이 지하). 3항 계약면적: 803㎡(242.9평) 별첨도면 참조. 4항 설치종목: 종합 헬스시설 설치조건은 별첨 종합 헬스시설 설치 시방서에 의한 종목 5항 설치비용: 420,402,000-(시설공사비:290,000,000 기구 투입 비: 130,402,000=) 6항 비용부담: 헬스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며,“을” 이 부담한 비용은 헬스장 운영으로 얻어지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환수해 간다.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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