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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18801
투자반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D’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경 이 사건 유흥주점을 동업기간 1년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E을 포함하여 지분비율은 원고 40%, 피고 35%, E 25%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동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시설공사비 지급 원고는 2012.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인 F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기간 2012. 9. 3.부터 2013. 9. 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건네받아, 공동임차인란(다른 임차인은 G)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2. 10. 22.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시설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가 요청한 G,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총 12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해 주었다.

일자 계좌명의인 금액(원) 2012. 9. 3. G 25,000,000 2012. 9. 5. H 25,000,000 2012. 9. 12. 20,000,000 2012. 9. 25. 20,000,000 2012. 10. 19. 15,000,000 2012. 10. 22. 15,000,000 합계 120,000,000 이 사건 주류대출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 과정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한맥상사(이하 ‘한맥상사’라 한다)에 원고를 주채무자, 피고와 E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류대출을 신청하였고, 한맥상사는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주류대출’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임차인 및 사업자의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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