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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471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87,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2013. 9. 26. B와 피고는 A아파트 제101동 1층에 있는 A아파트의 공용부분인 A아파트 보육시설 127.132㎡(C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B가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A아파트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2. 1. 피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보험목적물 ‘A아파트(가입유형 소유자이며 점유자)’, 대물보상한도액 ‘사고당 100,000,000원’, 특기사항 ‘아파트내 시설(주차장포함) 배상’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2. 23. 피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보험목적물 ‘13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건물 일체, 가재도구 일체, 부대건물 내 집기, 변발전설비 및 전기기기 등 기계 일체’, 보상한도액 ‘사고당 300,000,000원’으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2. 23. 원고와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가입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내부시설집기 손해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상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5. 8. 8. 02:21경 A아파트 제101동 지하주차장의 피난유도등에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화재의 연소로 B는 이 사건 어린이집 내의 내부시설집기 훼손으로 인하여 72,556,29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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