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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2324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헬스장 동업약정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C로부터 서울 구로구 D, 4층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1. C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헬스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헬스장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권리금 60,000,00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8. 6. 1.까지 (24개월간) 제3조 사업자등록 위 계약기간과 추가 1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는 C의 명의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금 (1)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6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C에게 C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위 계약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위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자 연 7.2%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위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위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C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원고는 C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헬스장 시설 및 운영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동업 중단 및 피고의 헬스장 단독 운영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 중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관련 사건 경과 1 한편, C는 201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37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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