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공소사실의 2013. 9. 16.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 반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집에서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F(여, 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방까지 부축하여 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저항하며 일어나자 다시 몸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