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7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바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내가 일식집 쉐프도 했었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갈래 우리 집에 좋은 술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통영시 E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양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하게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뒤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눕힌 후 목덜미를 깨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