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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 J 및 피해자 K(여, 18세)은 모두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4. 09:00경 부산 사상구 L 일원에서 피해자 및 I, J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혔고, 피고인 D, E은 I, J과 함께 기능사 시험을 보는 친구의 응원을 하러 그곳을 일시 떠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6. 24. 09: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먼저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2. 6. 24. 10:00경 제1항 기재 모텔 호실로 돌아와 위 A, B, C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먼저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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