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8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스포티지 왼쪽 뒷타이어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인 유아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