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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쪽에서 방어진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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