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교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내벽의 골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