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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04. 2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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