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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8노2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으로 실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충동적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와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들은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빈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여성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은 공인중개사로서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생활도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폭력전과가 여럿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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