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6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가 많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도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