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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17 2017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행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간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C( 가명) 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기다려 준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인사 불성 또는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D( 가명) 이 피고인에게 “ 부끄럽지 않냐

” 고 말하자 피고인이 “ 부끄럽다.

안다” 고 말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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