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 경 강도죄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하거나 자신과 진술을 맞출 것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계속 피고인의 옥 바라지를 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