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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5 2020노12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들 및 종전 비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늦게 소년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범행들을 저지르다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범행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을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는바 그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경 조성 및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재소 중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의 의미와 목적이 무색하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방법과 시기에 비추어 기존의 소년보호처분들보다 중한 형벌로 피고인을 처벌함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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