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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조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범행들의 내용 또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가출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공범들과 함께 그들을 감금하거나 성매수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고, 부유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공범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들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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