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상해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 내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렸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수사기록 24쪽),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수사기록 7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주요 부분에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머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교통표지판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