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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와 D 사이를 빠져 나가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천가방이 피해자에게 닿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는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쪽), 목격자 H은 매장 관리직원의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으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몸조심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D에게 가방을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이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녹색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갈아타는 장소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녹색 천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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