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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모양, 정도에도 부합하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땅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던져 깨뜨린 병조각이나 그곳에 서 있던 차량 범퍼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G은 피해자가 병을 들고 나가면서 밖으로 던져 그 파편에 다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H은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 창고 밖에 있었는데 창고 안에서 병이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현장 부근에 피해자가 던진 병조각 파편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창고 밖에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병조각 파편에 다쳤다

거나, 피해자의 상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범퍼에 부딪혀 난 상처라고도 보기는 어려운 점, ③ M은 피고인의 사촌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아닌바,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자백한 경위에 대한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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