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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6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자신의 다리(딴지)를 걸어 쓰러트려 놓고 갈비뼈 부분을 발길질로 찼다’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방법과 그 전후 사정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소송기록 제65쪽),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진단서, 경과기록지의 각 기재(증거기록 제19, 20쪽)와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21쪽)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한 명은 누워있고, 한 명은 서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인 G의 진술(소송기록 제54, 55쪽)이 위 공소사실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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