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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212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4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빌딩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8. 12. 3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390,000원) 별도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403호 사무실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다가 2013. 4. 25. 위 403호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3. 30.까지 24개월로 하되 그 외 조건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2.부터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10,2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8. 30.까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14. 9. 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연체 차임 등 합계 30,688,6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5. 2. 4. E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10,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5. 2.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2.까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2014. 10. 2. 3,860,000원, 2015. 3. 4. 7,835,200원, 2015. 9. 18. 3,000,000원 합계 14,695,200원을, F 명의로 2015. 12. 1. 1,000,000원, G 명의로 2015. 12. 30. 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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