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201호 부분 9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는 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료는 매월 2층 전체 고지서의 50%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월 차임 등의 지급이 연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 24%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월 차임 등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원상복구비용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 F은 2015. 10. 13.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금과 앞으로 발생되는 임대료 등 모든 제반 비용을 2015.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미지급 하는 경우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즉시 인도하겠습니다.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연체한 모든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즉시 변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 E은 2016. 3. 8.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6. 3. 31.까지 연체금과 임대료 등 모든 제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4. 5.까지 즉시 인도하겠습니다,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