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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2803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칸칸애는 1,300만 원,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칸칸애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피고 주식회사 칸칸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광진구 C 오피스텔 10층 1001호 약 40평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4.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2014. 2. 24. 원고에게, ‘2014. 1. 30.부터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약금 명목으로 월 30만 원(1일 10,000원 기준)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중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때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원 기준 지급하며, 2014. 3. 31.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2014. 3.부터의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940만 원, 연체 관리비는 624만 원이고,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2014. 12. 31.을 기준으로 312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합계 1,876만 원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40만 원 연체 관리비 62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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