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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0628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20. 7.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및 5층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 1억 원(계약시 1,000만 원, 2015. 11. 30. 2,000만 원, 2015. 12. 30. 1,000만 원, 2016. 1. 30.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 임료: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5. 12. 1.~2018. 11. 30.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2015. 12.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7. 4. 30.까지의 연체 금액이 118,257,53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7. 5.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A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2017. 5. 22.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있다가, 2017. 5. 22.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그 전인지 후인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E은 피고 회사가 연체한 차임 18,284,530원과 2017. 5.분 관리비를 합하여 총 1,900만 원을 임대인들의 대표인 원고 A에게 지급하되,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연체 차임은 피고 E에게만 청구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은 이미 임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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