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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3가단452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7. 18.자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100-000-2011 0277 2499호) 및 2011. 9. 28...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인슈(이하, 우리인슈)와 체결한 이 사건 전산관리시스템구축 계약을 불이행하였음 이유로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인슈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우리인슈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이를 지급하였다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사실인정

가. 원고와 주식회사 우리인슈의 이 사건 계약 원고와 우리인슈는 2011. 7. 18. 원고가 우리인슈에게 보험비교 견적 프로그램인 ‘(주) 우리인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주고, 우리인슈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구축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7. 18. 우리인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63,000,000원, 보험기간 2011. 7. 18.부터 2011. 12. 17.까지, 보증내용 선금급 지급보증, 특기사항 : 2011. 7. 18. 이후 지급예정인 선금급을 담보함’이라는 내용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우리인슈에게 제출하였으며, 우리인슈는 2011. 7. 2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69,300,000원(63,000,000원 부가가치세 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9. 28. 우리인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25,200,000원, 보험기간 2011. 9. 28.부터 2011. 12. 17.까지, 보증내용 : 선금급 지급보증, 특기사항 2011. 9. 28. 이후 지급예정인 중도금을 담보함’이라는 내용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우리인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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