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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11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4. 초순경 화순군과, 화순군이 발주한 ‘D 조성사업’ 공사(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40,257,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56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선급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편의상 2019. 4. 10.경 계액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형식적인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9. 5. 20.경 C 주식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2019. 5.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20. 3. 20.경 ‘원고가 위 자재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2019. 12. 31.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주식회사에게 위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위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의 표시’ 기재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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