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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2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히람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2. 4. 24. 공사명 C 공장신축공사, 공사기간 2012. 4. 24.부터 2012. 8. 31.까지, 공급가액 3억 1,500만 원, 선급금 1억 2,000만 원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히람종합건설과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선급금(2012. 5. 8. 이후 지급예정인 것에 한함)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2. 5. 8.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는 이행(선금급 갑 제3호증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및 을 제1호증의 1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청약서의 표기에 따른다.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호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히람종합건설은 원고(D)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2. 4. 28. 2,000만 원, 2012. 5. 9.부터 2012. 8. 22.까지 1억 9,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히람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B, 히람종합건설의 입회하에 진행한 현장실사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46.83%로 확정한 후 2014. 5. 28. B의 요청에 따라 원고(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43,809,524원{(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 미공정률 53.17%)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20,000,000원 = 43,804,0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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